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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장에서 진행된 약식 조사에서 “옆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밤마다 노래를 불러 괴로웠다”며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이웃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옆집 주민인 B씨는 “큰돈을 들여 방음 설치를 했다”며 “옆집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관련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폭행으로 신고했다”며 “양쪽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지난 2일~4일에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노래가 들릴 당시에는 평균 40데시벨이 측정됐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