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바로 옆에 2호점 냈어?"…사장 몰래 생긴 '데칼코마니' 술집

채나연 기자I 2024.05.10 09:09:55

동종 프랜차이즈 '근거리 출점'
인테리어 무단 도용까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상인의 프랜차이즈 술집이 장사가 잘되자 바로 옆에 비슷한 인테리어의 술집을 차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해 7월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렸다.

A씨의 가게는 개업 이후 주변 상권에 소문이 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 우동집 사장 B씨가 우동집 자리에 새로운 술집 프랜차이즈를 차리겠다고 말했다. 이 우동집은 A씨 술집과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자 B씨의 술집 외관은 A씨의 가게와 같은 술집으로 보일 정도로 비슷했다.

A씨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했음에도 비슷한 인테리어인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본사에서 허락한 부분이냐”고 물었고, B씨는 “본사에서 인테리어 내용 모두 알고 있고 해당 매장부터 앞으로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방식의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B씨는 “(A씨의 가게가 아닌)다른 프랜차이즈 술집을 따라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A씨가 도면을 요청했지만 B씨는 도면이 없다고 거절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가게가 오픈하자 A씨 가게의 매출은 전보다 확연히 떨어졌다.

A씨는 “가게 외관을 보고 손님들이 착각해서 옆 술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단골들이 와서 옆에 2호점 냈느냐고 물어볼 정도”라며 “이 여파 때문인지 매출도 전보다 25% 정도 떨어져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를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m 거리가 아니라 3m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쌍둥이 이자카야로 볼 수 있다”며 “1호점, 2호점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상도덕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집 차린 유튜버가 떠오른다”, “인테리어를 아예 똑같이 해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