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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친살해' 의대생 신상공개 안 한다…2차 가해 우려

김민정 기자I 2024.05.10 08:08: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25)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사건 발생 후 SNS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유족의 호소가 등장하기도 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8일 A씨의 학교와 출신지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20년 처음 등장했던 디지털교도소는 당시 사적 제재 논란으로 한 차례 폐쇄됐지만, 최근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A씨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B씨, 전세사기 빌라왕 C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선 A씨의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여자친구를 불러냈으며, 살해 직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자기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다른 옷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계획했음을 국선변호인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10일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A씨의 징계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상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A씨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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