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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