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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4.04.06 08:00:00

과다 출혈로 합병증까지 발생한 환자
신체·정신적 손해배상 5000만원 요구
소비자원, 병원 측 잘못 인정했지만
의료행위 특성 등 고려해 책임 50%로 제한

Q.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생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환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이란 수술 계획은 적절했고 환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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