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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간담회…인수위 요청 하루만

김정현 기자I 2022.03.23 05:00:00

고승범 금융위원장, 23일 금융권과 간담회
안철수 요청 하루 만에 정부·금융권 협의
6개월 연장안 이날 확정할 듯…9월말까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위원회를 가리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 협의를 요청하자, 금융위가 즉각 화답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등과 관련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연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 위원장이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관계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 위원장은 10개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 뒤 해당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조치 종료(3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확정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전날 안 위원장의 요청과도 맞닿아 있다. 안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아마도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조속한 연장을 요청한 만큼, 금융위도 23일 간담회 이후 확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유예까지 기존 3월31일에서 6개월 뒤인 9월30일로 일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말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납기연장 대출총액(이자 포함)은 139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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