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살해 청부' 여교사 "김동성에 홀린듯 5억대 선물, 후회한다"

김민정 기자I 2019.01.31 17:05: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친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김동성에게 5억 5000만원을 쓴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2)씨의 존속 살해 예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임씨는 연인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썼다고 밝혔다.

이날 임씨는 “가출 원인이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 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애스터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임씨는 김동성에 대해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받아봤다”며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동성은 앞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와는 내연 관계가 아니라 친구였다고 밝혔다. 또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더라.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주더라. 처음엔 부담이 돼 안 받겠다고 했는데 교사를 하기 전 모아둔 돈이 있다며 이런 선물을 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임씨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내와 김동성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임씨와 김동성 등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과 원상회복(재산분할) 4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과 임씨의 어머니에게는 각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전달했다.

A씨는 임씨가 김동성과 함께 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살인을 교사하는 메일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임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그 찰나 무엇이든 해준다는 심부름 센터의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를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날 버렸을까, 날 포기했을까, 엄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며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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