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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인천경찰청…자치경찰제 앞서 조직개편

이종일 기자I 2021.01.04 17:27:27

30년 만에 명칭 변경
자치경찰부 등 3개 부로 개편
7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김병구(왼쪽서 3번째) 인천경찰청장이 4일 청사 정문에서 현판 교체식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인천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인천경찰청은 4일 오후 4시께 청사 정문에서 현판 교체식을 열었다. 경찰은 기존 ‘인천지방경찰청’ 현판을 떼고 ‘인천경찰청’ 현판으로 바꿔 달았다.

이번 명칭 변경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에 앞서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졌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청장 지휘로 처리했던 인천경찰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변경해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감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1~3부를 각각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전환했다.

또 공공안전부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법령·내부 규칙 정비, 인천경찰청·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 재편을 진행한다. 인천시에 설치될 준비단과 협력해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을 준비하고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 한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를 설치하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광역수사대, 안보수사과 등을 뒀다. 공공안전부는 경무기획과, 경비과, 외사과 등을 운영한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시민이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리게 경찰개혁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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