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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재건축' 시작부터 삐걱…국토부-서울시 '불협화음'

김용운 기자I 2020.08.04 18:25:09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13.2만 가구 공급, 재건축 규제 입장서 선회
공공재건축 통해 5년간 5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
기부채납비율, 서울시 반대 등 반토막 공급 우려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아파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잠실5단지 등이 최고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기부채납비율, 서울시·마포구·과천시 등 지자체 반대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현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4일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3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대책 발표 이전에 공론화됐던 서울시내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방안과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최고 500%)과 층고제한(35층→50층) 등의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택부지에 추가로 새집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개발하고 기존 용산철도정비창 내 8000가구 공급계획은 1만가구로 확대한다. 미군 캠프킴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해 용산에만 1만3000가구의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선다. 강남권 수요를 위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부지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및 서울의료원과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 등에도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인허가 절차가 손쉬워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여부다. 이번 대책대로라면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35층 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가량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원칙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에게는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성 약화가 명확해서다.

여기에 35층 규제에 대해 사실상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이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몇시간 뒤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재입장문을 냈다. 국토부와 지자체간의 충분한 논의가 안된 채 성급하게 대책이 나오면서 말바꾸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외에도 과천시, 마포구 등이 무리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8·4 대책이 실제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며 “공공재건축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보니 강남을 제외한 일부 단지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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