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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도 삭감안을 내놓자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도 근로자위원 4명은 참석하지 않고, 정부세종청사 근처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참여를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도 벗어난, 최저임금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삭감안을 계속 주장했다. 사용자 측과 더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한다”고 최저임금 회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위원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낮추자고 요구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지금이라도 삭감안을 철회하겠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한다고 해서 기울어진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특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이라도 전원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이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불참 결정에 따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남아 내년 최저임금 의결은 할 수 있지만 노동계에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을 진행할 경우 노동계에 매우 불리한 표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공익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8620원(0.35% 인상)에서 9110원(6.1% 인상) 사이에서 결정해달라며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최저임금 삭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하한을 0%대로 제시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수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