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있던 아내가"..8년 금연한 남편 니코틴 중독사

김화빈 기자I 2023.01.30 21:13:58

내연관계 유지하며 남편 재산 노리고 살해
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
피고인 항소에 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섞어 먹이는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8년째 금연인데…니코틴 중독사 부검결과

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23분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 확인 차 B씨 시신을 부검했고,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B씨가 8년 전부터 금연한 사실을 확인했던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출근한 뒤 점심 때 복통을 느끼고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음식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또 사망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니코틴 용액을 음식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 “내연관계 유지하며 재산 갈취하려 살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B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됐으나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음용 횟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일시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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