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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 발목잡힌 현대重, 결국 합의안 부결…노조 56.11% 반대

김미경 기자I 2018.01.09 17:57:43
자료=현대중공업 노조


[이데일리 김미경·남궁민관 기자] 1년 7개월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던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노사가 마련한 2016년·2017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노조원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부결,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로보틱스는 가결됐다. 2년여 간 끌어온 마라톤 교섭 끝에 도출된 합의안이 일단 무산된 셈이다.

전체 조합원 9825명 가운데 투표자 8804명(투표율 89.61%), 찬성 3788명(43.03%), 반대 4940명(56.11%)으로 집계됐다.

이번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다시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사는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지난해에 마무리 짓지 못해 올해 6월부터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함께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5일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된 3개 회사(현대로보틱스·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와의 교섭을 모두 마무리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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