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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 속아 100만원 피해 80대 노인, 직권조정으로 구제

김현아 기자I 2024.03.28 19:33:52

판매점이 요금 싸게 해 준다고 속여 몰래 고가단말기 개통
단말기 할부금 등 100만원 넘게 지불
해당 판매점주 구속돼 피해구제 어려웠는데
방통위 직권조정결정으로 구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80대 할아버지인 A씨. 이동전화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지불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우편을 통해 신분증과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인천에 있는 판매점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뒤, 해당 휴대폰을 가로채어 A씨에게 단말기 할부금 등을 청구했다. 이로써 발생한 비용은 100만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난해 1월에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위원회는 할아버지가 낸 모든 비용을 전액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해당 사건은 80대 할아버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판매점은 이미 폐업했으며, 더구나 판매점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다. 또한,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도 개통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개통과 변경 이력, 그리고 판매점주에 대한 판결문 등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가 지불한 단말기 할부금은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분쟁조정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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