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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40% 연구 부정행위 정의와 검증 절차 몰라"

강민구 기자I 2021.07.14 17:22:50

연구재단,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 연구 보고서 공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대학 교수들 중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알고 이는 10명 중 6명에 그쳤다.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모르는 교수도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정책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최근 2년간(2019년, 2020년)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원 3만 3690명 중 설문 응답자 2292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조사·검증 절차 이해도.(자료=한국연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 비율은 62.1%로 전년 51.2%에 비해 10.9% 늘었다. 부정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3.5%, 정의만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1.5%, 검증 절차만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9%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연구기관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27.7%)’, ‘부당한 저자 표시(26.3%)’, ‘표절(23.2%)’을 꼽았다.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교원들의 36.9%가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위주의 업적 평가 시스템으로 인한성과 지상주의’라고 답했다. 연구비 획득과 함께 적발 의지 부족 등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교원들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성과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편(29.9%)’과 ‘연구윤리 교육 강화(18.7%)’,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1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고서 작성자는 “교원들은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실시와 온라인 콘텐츠 배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과 개정’, ‘연구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발간 및 배포’순으로 정부 윤리정책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 정의(표절, 위변조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나타나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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