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새해도 속도내는 '검찰개혁'…수사권 조정·공수처 무엇이 달라지나

남궁민관 기자I 2021.01.04 15:57:28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6대 범죄 제외 대부분 고소·고발 경찰에 접수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 지명따라 1월 내 출범 가시화
檢 수사권한 분산하고 견제 강화 취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검찰 개혁’이 더욱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당장 지난 1일부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현실화된 데 더해 연초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실질적 역할과 위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달라지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부터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해졌다. 해당 범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며, 이외 범죄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검찰 또는 경찰 구분없이 접수할 수 있었던 고소·고발장 역시 올해부터 이같은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따라 달리 접수해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고소·고발장 접수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해야하는 셈이다. 검찰은 앞선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경우 접수된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거나, 상황에 따라 직접 경찰로 이송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고 검찰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올해부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토록 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경 간 수직관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수평관계로의 개혁이 중심이 된다. 검찰과 경찰 양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간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셈법이기도 하다.

◇공수처 출범도 가시화…1월 중 김진욱 인사청문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중 출범을 목표로 삼은 공수처 역시 검찰 개혁의 큰 축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판·검사, 고위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설령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의 수사권력 분산이라는 같은 취지를 갖는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가운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각 절차를 모두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출범이 가능해보인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며, 경과보고서를 다시 문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검·경 수사권을 두고 재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고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갖는 6대 범죄와 관련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검찰은 기소 전문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