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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김 위원장에게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동물, 식물, 무생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곰이와 송강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다.
문제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곰이와 송강의 사육을 원했던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확답하자 퇴임 후 양산에서 곰이와 송강을 키워왔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하는데 윤 정부가 이를 하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관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같은 기간 6개월 정도 지속되자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을 다시 국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날 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께 ‘맡아 키워달라’고 했다”며 “합법적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