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폭행에 실신한 박수홍… 변호사 “친형 부부만의 문제 아닐 수도”

송혜수 기자I 2022.10.04 23:13:39

법무법인 법승 김한울 변호사
YTN 라디오 인터뷰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1)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이 정도의 범죄 규모라면 단지 친형 부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며 여러 쟁점을 내포한 사건이기에 앞으로 장기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김한울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세간에 알려진 사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수홍씨가 속한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가로채 빼돌렸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부부는 박수홍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30년 가까이 운영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간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재산이나 박수홍씨 개인 재산을 빼돌려 100억원을 상회하는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친족상도례’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 328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족 사이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특례다.

그렇다면 박수홍씨 사건에서 친형 부부는 과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친형 부부가 법인 재산을 횡령한 부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법은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같은 법인을 하나의 사람으로 가정하는데, 친형 부부가 법인 재산을 횡령했다면 피해자는 박수홍씨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박수홍씨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부분 역시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친족상도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특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형제는 동거를 하지 않는 이상 형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정도로만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씨가 이미 형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종료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고소 기간을 준수했다면, 친형 부부를 법정에 세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송인 박수홍씨가 병원에 후송되는 모습 (사진=SBS)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포괄일죄가 적용된다면 범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친형 부부가 법인을 운영한 이상 시효 문제는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형법상 개념인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같은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속인 다음에 여러 날에 걸쳐서 1000만원씩 5번 돈을 받아갔다면 1000만원짜리 사기죄 5건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5000만원짜리 사기죄 1건만 포괄일죄로 성립하게 되는 식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단 친형 부부가 횡령한 기간이 무려 30년에 이르다 보니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라며 “범행 방식이나 의사의 동일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30년간 구체적인 범행 방식이나 범죄의사가 다양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포괄일죄 하나로 묶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법적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가장 가까운 형수부터도 과연 친형과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방조를 해서 도와준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회사에 관련된 여러 직원도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한 사건이기에 앞으로도 장기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수홍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부친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했다.

이날 부친은 박수홍씨를 보자마자 정강이를 걷어차며 “칼로 배를 ××버리겠다”고 소리쳤고, 박수홍씨는 “어떻게 평생을 먹여 살린 아들한테 이럴 수 있냐”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절규하다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씨는 현재 신촌연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배우자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친형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액과 다른 가족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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