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억만장자 최저세' 도입하면…머스크 70조원 세금폭탄

방성훈 기자I 2023.02.09 17:43:54

바이든 국정연설서 억만장자 최저 세율 20% 도입 촉구
현실화하면 머스크 2020~2021년 세금 550억달러
자산 감소한 작년은 환불 또는 주가상승 기다려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미 의회가 억만장자 최저세, 일명 ‘부유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CNBC는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2020년부터 추산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50억달러(약 69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8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20%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주식·채권·부동산 등 현행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10억달러어치 보유 주식이 1년 동안 15억달러로 가치가 불어난 경우 소유주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5억달러 이익에 대해 1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방식으로 2020년부터 머스크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순자산이 1560억달러 늘어난 2020년엔 310억달러, 1210억달러 가 증가한 2021년엔 240억달러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머스크의 자산이 1150억달러 감소해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이 경우 2020~2021년 세금을 낸 상태라면 정부는 230억달러를 머스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가 회복해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야할 때까지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

아울러 머스크가 2021년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이어서 현행법 하에선 2020~2021년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며 의회에 부유세를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부유세 도입시 10년 간 36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10억달러 이상의 가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헌일 뿐 아니라, 미 국세청(IRS)의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의 세금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 선임연구원은 “기술주 및 기타 변동성이 큰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까다롭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전 세계 표준이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럴만한(표준이 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만장자가 주식 보유량은 풍부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거의 없다면, 또는 변동성이 큰 주식을 보유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이 급등했다 급락하면 정부는 과연 세금을 되돌려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머스크에 실효세율이 실제로 소방관, 교사, 간호사보다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021년 6월 IRS의 미공개 자료를 토대로, 머스크의 2014~2018년 실효세율이 3.27%에 그쳐, 일반적인 미 근로가정의 평균(13%)보다 낮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머스크가 지난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한 것도 부유세 도입 논란을 재점화하는데 일조했다. 그는 트위터 인수 자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확보했는데, 현행법에서는 부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심지어 대출 이자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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