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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수감 650일 만에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정 전 교수는 복역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다시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간 사용한 SNS를 접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며 “대단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 석방 결정을 들은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일단 형집행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추후 정 전 교수 측이 치료와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검찰 허가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