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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냐"...사형 선고에 박수친 살인범, 무기징역 감형

박지혜 기자I 2024.02.07 17:56: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박수를 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삼희 부장판사)는 A(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은 A씨가 또 다른 살인 혐의로 12년 동안 복역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이 사건을 포함해 A씨는 두 번의 살인과 세 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과 A씨 성장 과정 및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지금까지 29년 8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 선고 후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는가 하면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를 향해 욕을 하며 “시원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에도 A씨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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