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있다던 지하철 폭행女… 무릎꿇고 빌더니 결국은

송혜수 기자I 2022.10.04 19:32:0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20대 여성이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27)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에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객실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더러우니깐 손 놔라” “나 경찰 빽있다”라고 소리 지르며 모욕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가방 등으로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해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켜보던 많은 승객이 저지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2심 선고 공판 당일 법정을 들어서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라진 점이 없고, 1심 양형 범위가 합리적이면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판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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