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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자료 제출` 두고 與 "투명성 강화" vs 野 "자율권 침해"

이수빈 기자I 2023.02.09 17:1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尹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쟁점
野 "노조를 부정한 집단으로 호도"
與 "그간 감사 미흡, 투명성 높여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대규모 노동조합의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환노위는 2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및 법안 상정 절차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척결 대상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론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 조치의 취지를 묻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횡령, 부정, 비리가 있어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노조 회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율 감사 시스템이나 내부고발 등을 통해 일탈행위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모든 조합은 다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며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 삼아 노조 전체를 투명하지 못한 집단으로 오해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조 회계와 관련해서는 자율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합원의 신뢰를 받으면서 투명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법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조합이 약자라는 전통적인 측면이 아니라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춰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대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행사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노조 회계 투명성 조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정확한 언급은 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80억원 가량 된다. 이중 부정 사용 적발사례는 0건”이라며 “혹시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과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집행되는지 그 결과를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거나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장은 조합비 3억 7000만원을 유흥비로 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사례를 제시하며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의무와 회계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2년 12월로 일몰 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한 고용부의 조치에 관해 질의했다.

그는 “계도기간 부여는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는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라며 “온전한 법집행을 염두에 둔 계도기간인지 아니면 입법을 1년간 우회하려는 생각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법을 어겼다고 다 사법 처리하고 범법자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장 애로사항이 있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계도기간을 둬서 연착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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