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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구속됐다. 최근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재계는 잇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내달 28일이면 복역의 60%를 채워 현행법상의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이 종료가 안돼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님들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기강을 흐릴 것이라는 우려를 잘 알겠다”며 당장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