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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을 위한 개헌 앞장서겠다”… 개헌특위 모두발언 전문

선상원 기자I 2017.04.12 17:55:3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민주당 후보, 국회 개헌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발언

“국민을 위한 개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김원기, 김형오, 김선욱 자문위원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게 부여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역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헌에 관해 여러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최근에도 개헌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제 3지대를 이야기하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충실한 개헌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또 국민과 국민이 맺은 최고 수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중심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며, 국민이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 속에서 철저히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은 삼권 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정과 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절대 정치인과 각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이뤄지면 안 됩니다.국가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1987년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를 존중하되, 보다 항구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5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에 더해져야 합니다. 마침 내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추가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은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과감히 개폐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국민의 삶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그 표현을 바꾸어 외국인도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신체장애자는 마땅히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여성이어야 하며 근로자도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권과 기본권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신설해야 합니다.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기본권 규정들도 개폐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로 인정하되 언론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재벌비리의 단절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길입니다. 독점적 정당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생치안 역시 지방정부에 역할을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합니다.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와 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정부 제출의 예산안 총액 내에서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검찰을 비롯 국정원,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고 권력기관 인사에서부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법관 인사권을 개혁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선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원하고 계십니다. 개헌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합리적인 개헌일정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주요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 국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됩니다.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개헌에 관한 저의 견해를 소상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일찍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려 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법 개정부터 국민주권의 헌법 원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개헌추진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저 문재인이 앞장서고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개헌특위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9대 대통령 -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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