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지도를 270여건 정도 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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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일자별 적발 건수를 보면 8일 30건에서 9일 5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10일과 11일에는 각각 8건으로 줄었지만 12일부터 31건, 42건, 44건, 60건 등으로 나흘째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 쪽지 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접촉 또는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해 게시 글을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고시 상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점매석 고시는 매점매석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문제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 계도하고 있을 뿐 되팔기 현상이 초기임을 감안해 불법 행위로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조치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및 생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숨쉬기 편한 마스크가 더 필요한 학생·어린이·노약자·임산부에게 양보하는 시민 의식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