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해체공사 이어 불법하도급도 점검

김미영 기자I 2021.06.24 18:35:39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 후속조치
해제공사 현장점검장, 207개소로 확대
28일부터 건설현장 130곳 불법하도급 점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하도급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점검검에 이은 조치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해체공사 현장점검은 당초 140개소였던 점검대상을 207개소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인접 버스정류장 등 GIS 분석을 추가 실시해 위험 현장 60여개를 추가 선정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 중이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6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구체화해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도 벌인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불법재하도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형욱 장관은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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