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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아청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

박순엽 기자I 2021.06.24 18:32:53

30대 운전강사, ‘아청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
지인에게 받은 불법 촬영물 다시 공유한 혐의
앞서 ‘불법 촬영 혐의’ 드러나 지난 21일 구속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차 안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운전 연습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 강사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을 경찰이 추가로 포착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운전강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으로부터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공유 받은 뒤. 이를 지인 2명에게 다시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지인들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동차 운전석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 일부를 주변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A씨와 교제하던 여성이 차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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