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나 검사 측은 “검찰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일 술자리는 2차 술자리였다”며 “1차 술자리에서 검사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이 변호사가 왔고, 검사들은 이후 2차를 가려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조용한 곳이 비어 있다’는 이 변호사의 말에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무렵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나 검사 측은 “당시 검사들은 (접대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술자리 이후 1년이 더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알려졌고, 검사들은 당시 1차 술자리에서 상당한 술을 마신데다가 시간도 1년이나 지나 이 사건을 복기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의 추가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다.
나 검사 측은 또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이 추산한 술자리 비용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검사 측은 “유흥주점 관계자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를 보면, 유흥주점에서 영수증에 적힌 금액보다 할인해주거나 김 전 회장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 이후 일행이 나간 이후에도 혼자서 술을 마신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5명 중 검사 2명이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고, 검사 2명의 1인당 접대비는 ‘481만원을 5로 나눈 금액’인 약 96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접대를 받아야 형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의 1인당 접대비는 96여만원에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 측은 앞선 기일에서 술자리 참석자 수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검사 측은 이날 검찰이 일부 증거를 의도적으로 빠뜨려 제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증거 자료를 등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증거를 요청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수사 자료를 모두 열람하되, 이 사건 관계자와 연관 있는 부분만 등사한 뒤 증거로 신청하라”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