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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감독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역할을 지자체와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에 “ILO 협약에서 근로감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같은 방안과 협약 사이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