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근로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ILO협약과 충돌없는지 검토"

원다연 기자I 2021.06.24 18:07:58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ILO협약, 근로감독 책임 중앙정부로 규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방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상충하지 않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감독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역할을 지자체와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에 “ILO 협약에서 근로감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같은 방안과 협약 사이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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