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한 ‘민들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

황병서 기자I 2022.11.15 14:23:30

이명재 민들레 대표·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천만원 이상 모금 시, 모집액 등 관할 등록청에 신고 의무

[이데일리 황병서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들레 홈페이지 화면.(자료=홈페이지 캡쳐)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표는 민들레의 창간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 집회활동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의 배당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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