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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감독 등 항소심도 중형

황효원 기자I 2021.08.09 17:14:59

고 최숙현 선수 유족 "스포츠계 폭력 없어져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왼쪽)과 전 주장 장윤정. (사진=연합뉴스)
9일 대구고법 형사 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내렸고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하고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고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트라이애슬론 선수 철인 최숙현을 기억한다. 죄를 밝혀달라는 고인의 뜻을 이뤄졌지만 우리는 오늘 판결과 지난 7월 있었던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체육계 폭력에 대한 경종 차원에서라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체육계 폭력을 뿌리 뽑고 피해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보복행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주시장은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피해선수들에게 사과하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계 폭력을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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