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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영장 기각' 지적…대법 "조건부 석방제도 공감"

강지수 기자I 2022.10.04 18:30:0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법원이 쉽게 구속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건부 석방제도의 조건 중 하나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넣자는 의견을 냈는데 입법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현재 보석제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석방을 결정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조건부 석방 대상이 된 피의자는 법원이 정해놓은 조건을 따를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만, 조건을 어길 경우 곧바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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