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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체력검사, 2023년부터 男女 동일기준 적용한다

박기주 기자I 2021.06.22 17:44:56

종목식→순환식 체력검사
2023년 일부 채용분야 우선 시행, 2026년 전면 시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오는 2023년부터 신임 경찰 체력검사 기준을 남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발할 방침이다.

△순환식 체력검사 개요(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신임 경찰 채용 선발 체력검사에 대해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 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오는 2023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선발 등 일부 채용분야에서 우선 시행한 후 2026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다음달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종목식 체력검사를 순환식으로 바꾸고 남녀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 요소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약 340m)와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당기기 등 총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한시간 내 통과 여부에 따라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뉴욕경찰과 캐나다 경찰의 방식을 참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현행 종목식 체력검사보다 직무적합성이 높고, 현재 종목식 체력검사는 남녀간 격차가 커 남녀통합선발에 채택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채용정책은 치안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기간 확보가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서울 대림동에서 출동한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에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며 경찰은 체력검정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 종로구 시위현장에서 한 여성 시위자를 제지하는 데에 여경 9명이 투입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또다시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19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직무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순환식·동일기준’, ‘2023년 남녀통합선발 전면시행’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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