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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징역 3년 6개월 확정받고 여주교도소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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