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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극성팬 아내, 결국 닮은꼴과 바람...재산도 넘겨”

홍수현 기자I 2024.04.11 20:28:37

"이혼할 것...그 남자에 준 돈은 어째야 하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유명 연예인의 극성팬이던 아내가 결국 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부부재산까지 내줬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 고민이 전파를 탔다.

경호업체에서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연예인 경호하는 일을 하다가 한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던 아내를 만나 사랑을 시작, 결혼까지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며 “이점이 너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던 중,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그 남자의 말에 거액의 적금을 해약하고 그 남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며 해결책을 요청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내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라고 추측하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부인이 사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라며 “만약 부인이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진 않다”면서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배우자가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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