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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줄인 트럼프…美민주당, 피선거권 박탈할 입법 예고

이영민 기자I 2024.03.05 22:43:11

연방대법원 "대선후보 자격 박탈권은 의회 몫"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미국 민주당이 연방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라코니아에서 유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반란 가담 공직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래스킨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과 협력해 헌법 14조 3항에 따라 반란을 저지른 사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사람이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 또는 대통령·부통령을 뽑는 선거인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은 날에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개별 주에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일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콜로라도주뿐 아니라 다른 주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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