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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양육비 5600만원 안 준 60대 아빠 기소

이재은 기자I 2024.04.11 19:49:36

직업·수입 있고 차량 구매했음에도
양육비는 전달 안 해…지급 판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던 A씨는 해당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명령을 받았음에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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