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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5개월 경찰관과 40대女 불륜…법원 배상 명령

이종일 기자I 2022.08.17 16:51:18

인천지법, 불륜 손배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금전적으로 위로해야"
피고인 40대 여성에게 위자료 1천만원 지급 명령
아내, 경찰관 남편의 불륜사실 확인해 소송 제기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경찰관과 수개월간 불륜관계를 유지한 40대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김병국 민사5단독 판사는 A씨(30대·여)가 B씨(40대·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관 아내인 A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김 판사는 B씨에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전경.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A씨 남편인 경찰관 C씨(30대·경사)와 불륜관계를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C씨와 결혼하고 12월 임신하려고 했지만 착상 실패로 유산했다. C씨는 신혼생활 5개월 만에 B씨와 사귀었다. 이때 B씨는 C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인정사실에 의하면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C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됐거나 그 유지가 방해됐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고 도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C씨의 부정행위 내용, 지속된 기간·정도, A·C씨 사이의 혼인관계·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A씨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C씨와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A씨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9일까지 인천 D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10일 인천 E경찰서 지구대로 인사발령 됐다.

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내와는 문제가 많았다. 결혼 4개월쯤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며 “같이 산다 안산다 이런 게 계속 있었다. (내가) 무릎수술을 했는데 수술 가는 날에도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헤어질 것도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혼인신고는 안했고 혼자 살지 않을 것이니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 조용히 (사실혼 부당파기 소송)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히 끝내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씨가 소속된 E경찰서측은 “경찰관의 불륜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무원 품위손상 등의 문제로 조사하겠다”며 “징계나 행정처분은 인천경찰청에 보고한 뒤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C씨가 근무했던 D경찰서 지구대의 한 팀장(46·경위)은 최근 내연녀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혼인 해당 팀장은 지난해 11월 불륜관계인 내연녀(46)와 전화통화로 결별하는 과정에서 “네 아들은 살려줄테니 너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라”고 말해 내연녀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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