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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본 여성 성폭행하려다 남친 영구장애 만들고 "징역 50년 과해"

박지혜 기자I 2024.03.14 23:38: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연합뉴스를 통해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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