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법원 “엄벌 불가피”

황병서 기자I 2023.02.09 16:23:29

서울남부지법, 징역 30년·추징금 약 770억 선고
“1258억 피해내고 도주…죄질 안좋아”
비상장회사 A사 대표도 징역 5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40년, 추징액 774억 3540만원보다 형량이 낮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하늘색 수의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전 회장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판사가 김 전 회장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약 50분 동안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이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해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며 “범행이 다양하고 횟수와 피해자 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상장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약서의 날인과 송금 등을 대신해 주는 등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김봉현 지시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으로 가담한 점,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진 않은 걸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의자 범행으로 3개 회사에서 총 549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21년 7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보석 석방 이후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종적을 감춘 뒤 도주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한편,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 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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