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기만 58분,55분,30분…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빈말?

이성기 기자I 2021.10.21 18:33:03

[2021 국감]
장애인 콜택시, 법적 기준 초과 보유로 증차 못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탑승 3230건, 대기 시간만 55분
오영훈 "평균 30분 대기 비상식적, 현실적 증차 계획 세워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0분이면 집 앞까지 오는 일반 택시와 달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최대 58분, 최소 29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2019년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을 통해 올해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를 계획해 여건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증차된 수는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고령 사회 진입 예상과 장애인 사회 활동 증가, 교통 사고 감소 둔화 등 지난 5년간 다양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18년~2022년)을 세웠다.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대 증차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0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2021년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증차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620대만으로도 법적 기준(583대)을 이미 초과 보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로 12대를 추가 증차했지만, 그마저도 차량 조매 구달 의뢰와 계약 체결이 8월에 이뤄져 아직까지는 실제로 운행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서울시 장애인의 교통권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2018년 58분 △2019년 55분 △2020년 30분을 기다려야만 탈 수 있다. 늦어도 10분 안에 집 앞까지 오는 일반 콜택시와는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을 대기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장애인 안심 공약`을 통해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약속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