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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지역농협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학교급식 납품 보장해야"

원다연 기자I 2022.11.09 16:27:54

"농업 발전 위해 공공조달시장 활용 지원해야"

농협 김장 기획전. (사진=농협)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민단체가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농협에서 생산하는 김치가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 할 위기에 처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요 기반 상실로 피해가 예상돼 농촌 현장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판로지원법 상 김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납품을 위한 경쟁입찰 참여요건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계는 농협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5년의 중소기간 간주 특례 유효기간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한농연은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납품 중단은 단순히 농협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실제 모든 재료를 국산 농산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채소류 생산 농가는 판로 축소가 불가피해, 자칫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법 내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없애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게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범람,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농업과 농식품 가공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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