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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기준’에 안산문화재단 대표채용 무산…지원자 반발

이종일 기자I 2022.08.11 17:35:01

재단, 면접 본 지원자 5명 모두 부적격처리
이사회 부적격 기준 긴급히 만들어 적용
일부 지원자 "새 기준 때문에 채용 무산돼"
이사회 심사과정에 의혹 제기, 이사장 고소
재단측 "공정하게 진행, 법적 문제 없어"

안산문화재단이 입주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경.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문화재단이 신임 대표이사 채용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어 무산됐다.

일부 지원자는 부적격 기준을 새로 만든 재단의 심사과정이 잘못됐다며 이민근(안산시장) 재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재단은 심사과정이 공정했다고 반박했다.

11일 안산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19~26일 대표이사 채용 지원을 받았다. 재단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17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5명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이달 3일 오후 3시께 재단 회의실에서 5명의 면접심사를 보기 직전 회의를 열고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모집공고문에는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이사회는 3일 회의에서 ‘지원자 개인별 평균점수가 80점 미만 시’, ‘지원자에 대한 심사위원별 80점 미만이 3명 이상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면접심사 결과 5명의 지원자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적격 처리된 일부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회가 면접심사 직전에 ‘80점 미만’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채용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부적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면접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적격자가 없어 재단 대표이사 채용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A씨는 “기존 대표이사 심사 때는 부적격자 기준이 없어 면접을 본 지원자 중에서 1명이 대표이사가 됐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새 기준을 만들어 모두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임시 이사회를 열어 면접 심사기준을 만들었다”며 “이사회 개최와 심사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민근 이사장과 이사 1명을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재단은 “최근 실시한 대표이사 채용을 위한 심사과정은 규정에 맞춰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이사회에서 기존 부적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80점 미만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의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면접심사에서 지원자 5명 모두 80점 미만이 나와 부적격자가 됐다”며 “이사회 소집은 이달 1일 이사 전원에게 전화·메일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들이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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