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故김홍영 검사 부친과 면담…"재발방지" 거듭 약속

남궁민관 기자I 2021.07.22 17:05:21

대검 청사 방문한 부친과 20분간 만남
"순직자 기억할 시설 대검 내 마련" 약속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2시부터 20여분 간 대검 청사를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을 면담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은 “지난 달 있었던 법원의 조정 결정 내용을 존중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함께 김 총장은 “고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검찰 구성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대검 내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한 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부산을 방문해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진상 조사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검은 그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해왔다”며 “피해자가 괴로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 부여하고 있고 국민 인권을 보호할 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전 부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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