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교사가 20대女교사에 성희롱 당했다? 갑론을박

김화빈 기자I 2022.11.30 18:02:43

평소 사이 좋지 않은 두 교사, 성희롱 공방
경찰 조사선 각하처리...학교는 성희롱 인정
전교조 "전후 상황 제대로 살펴 징계 여부 결정하라"
학교 "외부위원 포함해 징계 결정"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사립중학교서 50대 남성 교사가 20대 여성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고충 신고를 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교조와 해당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50대 남교사 A씨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자 B씨는 A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일축하자 B씨는 “지나갈게요”라고 말하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서 A씨의 엉덩이와 B씨의 신체 일부가 닿았다. A씨가 컵에 물을 받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던 터라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 신고를 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B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B씨를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두 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나이 많은 남교사가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여교사가 지나갈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다가 신체적으로 부딪혔는데 성희롱이 맞다는 판정을 했다”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 역시 “당시 B씨가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아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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