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원다연 기자I 2022.11.28 19:30:00

50조+α 대책에도 단기자금시장 불안 지속
연말 앞두고 변동성 확대 우려에 추가 대책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PF 부실우려 대응
예대율 등 금융권 규제 풀어 유동성 공급 유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
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

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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