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하던 중1 때린 명문대 공대생 “수업에 집중안해서”…3년 구형

조민정 기자I 2022.08.10 16:57:16

A씨 스터디룸에서 배·머리 때려…전치 2주
피고인 측 ‘범행 동기’ 부인하며 선처 호소
“성적향상 압박감에 수업 집중 안해서 체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과외를 하던 중학생을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사립대 공대생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외 선생이던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풀게 한 뒤 “문제를 안 푼다”며 배와 머리 등을 때렸다. 피해자는 13세 중학생이었으며 총 10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성적이 오르지 않자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체벌하게 된 것”이라며 “대학 진학 후 26명을 상대로 과외를 했는데 폭행한 적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습폭행’이 아니라 (피해자 대상) 과외 끝 무렵 단기간에 발생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를 입혀 진심을 다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가르쳐야겠단 목적이었고, 단기간에 성과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폭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젊은 대학생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를 1시간 이상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