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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협박에 내연녀 극단선택하게 한 前경찰 집유…檢 항소

김형환 기자I 2024.02.20 21:25:09

檢 “경찰 지위 이용해 피해자·아들 협박”
法 자살교사죄 불인정…檢 “인정돼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관의 직위 등을 이용해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인천지검은 20일 자살교사·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 A(49)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역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1월 내연녀인 B(46)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위 계급으로 인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경찰 인맥을 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도 세무조사 받게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들은 살려줄 테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라”라고 말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자살교사 혐의에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자살교사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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