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유포 8개월간 712명 검거…10대 청소년 절반가량

이소현 기자I 2022.11.15 12:00: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694명 붙잡아 99명 구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은 아동성착취물 범죄 혐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가운데서도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8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9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아동성착취물(712명), 불법촬영물(554명), 불법성영상물(377명), 허위영상물(51명)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 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가 4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520건)가 32.2%를 차지했고 불법성영상물(338건) 21%, 허위영상물(48건) 3%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47.6%가 10대였다. 이어 20대(40%), 30대(8.8%), 40대(2.2%), 50대(1.1%)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2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6.5%)가 가장 많았으며, 20대(26.7%), 40대(18.5%), 10대(10.7%), 50대(5.7%) 순이었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10명 중 6명이 10대였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4.3%가 10대였으며 20대(17.9%), 30대(12.5%), 50대(3.6%), 40대(1.8%)가 뒤를 이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유형별·연령대별 피의자 비중 분석 현황(자료=경찰청)
특히 경찰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13개월간 총 201건의 위장 수사로 피의자 4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289명(66.7%)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96명(22.6%)으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총 80명 중 성인 24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 피해자(678명) 중 성별로 보면 여성(88.5%)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10대(258명)가 3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7%), 30대(19%), 40대(4.6%), 50대(1%)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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