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정부 지원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하고, 재난이 진정된 시점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도록 했다. 또 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소상공인 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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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으로도 백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획재정위에서 부총리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수흥, 박상혁, 신동근, 윤관석, 이규빈,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최인호,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