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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프리즘]매출 관계 없이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

김겨레 기자I 2021.01.28 14:34:25

정일영,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보증 무이자 대출‥재난 진정 후 상환
"손실 보상 시간 걸려‥필요 자금 전액 충당할 수 있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정부 지원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하고, 재난이 진정된 시점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도록 했다. 또 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소상공인 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으로도 백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획재정위에서 부총리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수흥, 박상혁, 신동근, 윤관석, 이규빈,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최인호,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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